hjsmile 2004.05.11 22:41
1.   공증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공증서로써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예를 들어  지불각서에  입회인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자격과 공증서로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3.  위의 내용들과 같은경우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증과   법적효력이 똑같은지,  아니면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4. 공증을 하게되면 1억2천정도이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수수료가 걱정됩니다.
  사용자측에서 공증시 수수료의 부담으로 사용자측에서 공증지불각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네요.
  
5. 강제집행문구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하겠음"이라고 넣으면 되나요?
    정말 정말 살아가기 힘드네요.   이제는 말로만 기다리라는 말은 더이상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쳐서 스스로도 더이상 기다릴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세아이들에게 무능력한 부모로써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제발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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