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2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의 상황이 단순 휴업인지, 폐업인지를 모르겠군요. 단순 휴업인 경우 그 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그러나 폐업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회사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해고나 사직서 제출 절차 없이도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2. 회사가 휴업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도,도산, 폐업으로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장문을 닫고 뒷날을 기약하고자 하며  근로중인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합니다.
>
>질문
>
>(1) 공장문은 닫아도 회사는 살아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된다.?
>
>(2) 공장문은 닫아도 회사는 살아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어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3 )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여 부당해고의 다툼이 없을 지라도, 해고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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