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2004.05.11 22:49
부도,도산, 폐업으로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장문을 닫고 뒷날을 기약하고자 하며  근로중인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1) 공장문은 닫아도 회사는 살아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된다.?

(2) 공장문은 닫아도 회사는 살아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어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여 부당해고의 다툼이 없을 지라도, 해고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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