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ysjeong 2004.05.11 23:24
저는 1999년도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당시 정규직,상여금,보건휴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입사후 본사 인사팀장과 면담할때도 그런 말이 없더고 입사후 보름이 지나서야
정규직이 아닌 전문직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전문직은 상여금도 없을뿐더러 남들 다 쉬는 보건휴가도 1년이 지나서요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서 2년이 지나면 인사팀에서 심사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직으로 전환후 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하드라구요

전 2001년 11월 심사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당연히 상여금이 있을거라는 기쁜 마음이였으나, 2001년 하반기에 사장이 바뀌면서
2002년도부터 연봉제로 간다고 하더군요, 뭐 사장이 바꼈으니 어쩔수 없는 사항이니 따를수 밖에 없었지요

연봉제로 바뀌면서 회사측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일한 만큼 급여를 주겠다는 말이더군요
헌데 이건 직접인력(노무직)에만 해당이 되었지, 간접인력(사무직)인 경우 1년에 인센티브를  1월과 7월에
두번으로 나눠서 그것도 해당 팀장이 심사하여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헌데 2003년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를 안하더군요.

그리고 2003년 하반기에는 회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간적인력들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접인력들은 적게나 나마 인센티브를 받은걸로 알고있구요

근데 현 문제는 2002년부터 연봉계약서를 1년단위로 하던것을 2004년 현재까지도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4년 3월에 또 사장이 바뀌면서 5월1일부로 제가 근무하던 팀이 없어지고 저는 현재
관할지역으로 발령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직원 1명은 관할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만두고,
1명을 제택 근무를 하다가 업무가 점점없어지니 관할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거리가 멀다보니 다른지역에 있던  직원도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썼구요,
또 다른 1명은 계약일이 만료가 되었으니 사직서를 써라고 했다더군요
정말 이말들을 들었을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회사측의 행포아닙니까..
정말 남에 일 같지가 않고,앞으로 저에게도 닥칠 일이지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5개월 동안 열심히 일시켜놓고서는 5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퇴직을 해라는게 당연한 일인지요.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2. 회사가 적자라고 하여 간접인력만 인센티브를 못받았는데, 이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없는건지..??

3. 제계약을 안하였다고 하여 퇴직서를 어쩔수 없이 썼을경우 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받고도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길게 적어 보았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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