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바를 알려드립니다.
1. 연간 고용인원수 계산 ==>
    상시인원수(연도 처음부터~말까지 근무하는 수)+수시고용인원의 인원수/연간 가동일수
 
2. 근로일 수가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 노동력을 제공한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  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1999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본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사업장에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란?

1)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나 계절적 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즉,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 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간 인원수에서 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제하면 될 것입니다. '일정 사업기간'이란 개별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반 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을 말합니다. 흔히 일선 노동부 사무소에서 상시 5인 이상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5인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포기하지 말고 사업장에 다녔던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5인 이상의 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 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2) 일정기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기간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인원이 감소하여 보충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간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206, '99.11.1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재직기간 중 일정기간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상시 5인이상으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인원이 감소되어 상시 5인미만으로 고용된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 : '87. 12. 1 ~ '98. 4. 30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근로기준법 적용기간) : '89. 3. 29 ~ '95. 2. 28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간(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기간) : '95. 3. 1 ~ '98. 4. 30


[해석]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89. 3. 29부터 '95. 2. 28까지는 '95. 3. 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98·2·24]
[별표1]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제1조의2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제14조~제21조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41조

제3장   임금
제42조~제44조, 제46조~제48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5장   여자와 소년
제62조, 제63조(18세미만자에 한함), 제64조~제67조, 제68조(18세미만자에 한함), 제70조(18세미만자에 한함), 제72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제95조

제11장   근로감독관등
제104조~제109조

제12장   벌칙
제110조~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제11장의 규정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
>학원의 근로자 수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항상 5명이 넘었지만 그 다섯명 이상이라는 사람들
>(동료강사및 상담 선생님, 운전 기사포함)이 모두 제가 들어온 이후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
>즉 저 이외에는 모두가 일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5인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급 지불 의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더라도 그 10명이 채 일 년도 일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혼자 1년 이상 일한다 해도 퇴직금은 받지못하는 것입니까?
>
>한가지 더질문 드리고싶은 것은 근로일 수가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 노동력을 제공한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인 것인지 아니면 첫 임금을 받은 날로 부터 365일 지나 다시 그 다음
>해의 첫임금 지불날짜와 같은 날까지인지 모호합니다.
>
>예를 들어 1999년 3월 1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한 사람의 첫 월급날이 3월 31일 이었고
>2000년 3월 15일까지 일했다고보면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인지 16일을 더 일해야
>1년이 되는 시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물어볼 곳도 없고 혼자 알아보는 중인데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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