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hoya1967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당해 회사의 급여일에 관계없이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제공을 한 첫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2003.3.1부터 근무하시어 계속하여 2004.2.29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2. 5인이상 상시고용사업장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hoya1967님께서 원칙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이 모두다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1년미만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에게 퇴직금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사업장의 가동일수 중에 투요된 연간인원을 그 사업장의 연간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
>학원의 근로자 수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항상 5명이 넘었지만 그 다섯명 이상이라는 사람들
>(동료강사및 상담 선생님, 운전 기사포함)이 모두 제가 들어온 이후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
>즉 저 이외에는 모두가 일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5인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급 지불 의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더라도 그 10명이 채 일 년도 일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혼자 1년 이상 일한다 해도 퇴직금은 받지못하는 것입니까?
>
>한가지 더질문 드리고싶은 것은 근로일 수가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 노동력을 제공한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인 것인지 아니면 첫 임금을 받은 날로 부터 365일 지나 다시 그 다음
>해의 첫임금 지불날짜와 같은 날까지인지 모호합니다.
>
>예를 들어 1999년 3월 1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한 사람의 첫 월급날이 3월 31일 이었고
>2000년 3월 15일까지 일했다고보면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인지 16일을 더 일해야
>1년이 되는 시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물어볼 곳도 없고 혼자 알아보는 중인데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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