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의 근로자 수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항상 5명이 넘었지만 그 다섯명 이상이라는 사람들
(동료강사및 상담 선생님, 운전 기사포함)이 모두 제가 들어온 이후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즉 저 이외에는 모두가 일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5인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급 지불 의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더라도 그 10명이 채 일 년도 일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혼자 1년 이상 일한다 해도 퇴직금은 받지못하는 것입니까?

한가지 더질문 드리고싶은 것은 근로일 수가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 노동력을 제공한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인 것인지 아니면 첫 임금을 받은 날로 부터 365일 지나 다시 그 다음
해의 첫임금 지불날짜와 같은 날까지인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3월 1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한 사람의 첫 월급날이 3월 31일 이었고
2000년 3월 15일까지 일했다고보면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인지 16일을 더 일해야
1년이 되는 시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물어볼 곳도 없고 혼자 알아보는 중인데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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