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8: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정정제도의 성격상 특별히 정정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5월 6일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다는데
>전직으로 체크하여 신고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거든요.
>회사에는 연락하니 정정신고 하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정정신고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청구 가능여부 2004.05.13 648
☞근로계약사항 위반시.. 2004.05.13 490
연봉제 중 상여금 관련.. 2004.05.13 354
☞연봉제 중 상여금 관련.. 2004.05.13 35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5.13 33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5.13 349
퇴직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도와 주세요~ ㅠ.ㅠ 2004.05.13 326
☞퇴직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도와 주세요~ ㅠ.ㅠ 2004.05.13 374
임금체불진성서 제출후 출석시 필요한 자료... 2004.05.13 541
☞임금체불진성서 제출후 출석시 필요한 자료... 2004.05.13 736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당사자 문제와 승소시 가집행 문제. 2004.05.13 694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당사자 문제와 승소시 가집행 문제. 2004.05.13 695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특례 2004.05.13 696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특례 2004.05.13 681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2004.05.13 495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2004.05.13 505
휴급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5.13 626
☞휴급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5.13 1169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4.05.13 670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4.05.13 907
Board Pagination Prev 1 ... 3841 3842 3843 3844 3845 3846 3847 3848 3849 38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