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정정제도의 성격상 특별히 정정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5월 6일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다는데
>전직으로 체크하여 신고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거든요.
>회사에는 연락하니 정정신고 하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정정신고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정정제도의 성격상 특별히 정정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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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5월 6일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다는데
>전직으로 체크하여 신고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거든요.
>회사에는 연락하니 정정신고 하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정정신고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