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obby 2004.05.12 12:44
수고 많으십니다.
2001.11.1~2004.2.10 (27개월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oo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았는데요. 연월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퇴직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연월차를 다 쓰고 퇴사하지 왜 안썼냐고 본인 책임이라며 못준다고 하더군요. 저도 퇴사전에 휴가를 모두 쓰고 싶었지만 퇴사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지어 주고 싶어 휴가를 하루도 못쓰고 열심히 일해 주었는데 섭섭하더군요.
정말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연월차(연차21일, 월차 27일)를 받을 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근무기간동안 연월차수당을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2. 이곳에서 검색하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연월차수당을 산입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에 알아보니 제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근무일수만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일년중 3,6,9,12월에 기본급을 년 400%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2004.1.1~2.10까지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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