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8: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노동부고시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내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하나, 우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됐는지 부터 확인하고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고용안정센터 등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되니 창원쪽에서도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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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와 육아문제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던 친정어머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 더이상 육아가 어려우며 , 남편의 직장이 창원이라 1년째 떨어져 살고 있어서 이제는 같이 살고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인 제월급으론 보육비를 대기도 힘들며 ,또 보육시설에 보내기엔 아직 넘 어려서..이런 사유들로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없나요?
>아직 집이 구해지지 않아 주소지 이전도 못했는데...궁금한게 넘 많습니다..
>1)언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할 수있나요? 이제 퇴직한지12일째 되었는데요? 먼저유선으로 확인하고 가야되나요? 이직서류제출이되었는지요.
>2)창원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신청 할 수 있나요?
>
>넘 수고 많으시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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