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8: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면 현재 귀하께서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야 일감을 주다가 어느시점에서는 일감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깐 만약 더이상 일감을 주지 않는다면 특별히 현재 회사와 관계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퇴사처리 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되므로 만약 현재 회사방침에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다가 3개월후에 더이상 회사가 일감을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도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에 납득할 수 없다면 명백히 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이러한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회사의 반대와 상관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문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 전달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 <b>부당해고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계약직으로 3년4개월 근무했습니다.
>계약은 자동갱신됐구요, 계약날짜는 2001년 1월5일입니다.
>6월9일 출산예정일이라서 산전후휴가신청을 위해 총무과에 휴가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전례가 없다하여 담당자끼리도 서로 미루던차에 사장이 먼저 재택근무제안을 하였습니다.
>
>5월3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이었기에 사장이 그때부터 들어가 재택근무를 하라고했고, 재택근무를 하는 계약조건등을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5월3일부터 회사는 안나가고 집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계약조건등은 같은부서사람이 사장과 만나 얘기하고 저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부서사람이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제가 4월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어서 연말정산과 퇴직금처리를 해주겠다고 총무과에서 얘기했다는겁니다.
>총무과말이 재택근무는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계약을 할건데 아직 그것에 관해 어떻게 계약을 한건지 계획은 없다하구요.
>퇴사처리가 된 이후에도 전 일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전 법적으로 퇴사란 사람인데 일을 해주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사직서를 낸적도 없고 재택근무에 관한 조건에 아무것도 얘기를 듣거나 동의한것이 없는데요.
>제 생각은 당연히 재택근무를 해도 퇴사처리는 안하고 계약만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장과도 그렇게 얘기가 안되면(퇴사후 다시 계약하자고 한다면..) 그냥 산전후휴가만 사용하고 퇴사할 생각이었구요.
>그런데 이미 퇴사처리는 되었다구 합니다.
>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여야하나요?
>제가 사직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퇴사처리를 하는 이것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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