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강제제도입니다. 그 지급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서면상의 계약서(연봉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2) 연봉총액중 퇴직금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3) 별도로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별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퇴직금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2004.1월에 종료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별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며, 다만 귀하의 최초의 근로일이 2003.6.1이다라는 입증자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4.2월부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귀하의 말씀만으로 차후 실제퇴직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1.의 설명내용이나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퇴직금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 중 퇴직금관련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003년 6월달에 입사를 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도장은 아직 안 찍은 상태입니다.
>연봉기간은 2003.06.1부터 2004.01.31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은 별도며, 근무1년이 지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연봉계약서에 연봉기간이 1년이 아니고 7개월인데..
>          2004년 6월 지나서까지  근무하게 되면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2004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도장은 아직 안찍은 상태입니다.
>질문2. 그럼 도장이 안찍힌 연봉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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