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3년 6월달에 입사를 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도장은 아직 안 찍은 상태입니다.
연봉기간은 2003.06.1부터 2004.01.31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은 별도며, 근무1년이 지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연봉계약서에 연봉기간이 1년이 아니고 7개월인데..
2004년 6월 지나서까지 근무하게 되면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4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도장은 아직 안찍은 상태입니다.
질문2. 그럼 도장이 안찍힌 연봉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봉기간은 2003.06.1부터 2004.01.31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은 별도며, 근무1년이 지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연봉계약서에 연봉기간이 1년이 아니고 7개월인데..
2004년 6월 지나서까지 근무하게 되면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4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도장은 아직 안찍은 상태입니다.
질문2. 그럼 도장이 안찍힌 연봉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