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한 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준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4.8.31에 퇴직하신다면 2003.3~2004.8까지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기간중 169일(3.16~8.31)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되므로 현재 재직중인 학교A에서의 기간제만료에 따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의 퇴직이후 다른 회사B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정도후 퇴직한다면 B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기본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재직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B회사에서의 퇴직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1.3 - 2002.3 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지금 현재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 계약 기간은
>
>3. 16 - 5. 13 기간제
>
>5. 14 - 5. 31 시간강사
>
>6.   1 - 8. 31 기간제 랍니다.
>
>제가 고용보험을 낸 기간은 3, 4, 5, 6, 7, 8월로 개월은 6개월이 됩니다만
>
>180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직장에서 한 달 가량을 더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낸다면,
>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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