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3 - 2002.3 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지금 현재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기간은
3. 16 - 5. 13 기간제
5. 14 - 5. 31 시간강사
6. 1 - 8. 31 기간제 랍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낸 기간은 3, 4, 5, 6, 7, 8월로 개월은 6개월이 됩니다만
180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직장에서 한 달 가량을 더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낸다면,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지금 현재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기간은
3. 16 - 5. 13 기간제
5. 14 - 5. 31 시간강사
6. 1 - 8. 31 기간제 랍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낸 기간은 3, 4, 5, 6, 7, 8월로 개월은 6개월이 됩니다만
180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직장에서 한 달 가량을 더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낸다면,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