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1일액은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1/2 금액입니다.
퇴직전 1일 평균임금액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회사의 경영성과나 근로자의 업무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지급액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순수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총급여액의 5%를 1년째 되는 날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는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임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며, 지급방식역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임금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결산하는 지 궁금합니다
>퇴직전 3개월치 급여의 1/2인지,
>아니면 근무년 급여를 평균으로 나눈 것의 1/2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근무년수가 2년인데
>첫해 연봉금액과 마지막해 연봉액이 다르기때문입니다.)
>
>2. 인센티브금액은 실업급여에 포함 안 되나요?
>총 급여의 5%근속수당으로 1년 됐을 때(올해 3월)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 금액들은 실업급여 산정할 때 포함 안 되나요?
>회사측에서 인센티브라 신고를 안 했으며,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라면 기타수당으로으로 해서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제 생각이 맞나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선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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