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걱정은 하지마십시오. 퇴직금에서 업무상 손해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일부의 손해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불한다면 그 공제금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귀하가 배상해야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회사가 손해금을 진정으로 반환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실제로 금전으로 환가할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로써는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그로 인한 사업계속의 어려움 등이 종합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귀하가 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3. 많은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고의적인 잘못이 없지 않은 이상,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 퇴직금청구를 하십시오. 회사측이 손해금을 잡고 늘어진다면 그 문제와 퇴직금을 연관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편지는 비공개로했으면 합니다.
>1. 퇴사전 업무상 피해(?)
>2월말에 대표이사가 사망한 업체입니다. 지금은 신임 대표께서 업무를 보고있읍니다.
>사망전 1월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어떤 사업에 대하여 원자재를 발주를 햇읍니다.(약 6천만원)
>원자재 첫로트 입고즘에(2월25일)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심장)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자재 공급업체에 order cancell을 하려고 했으나 기 제작이 완료되어 어렵다는 통고를 받고
>차선의 방법으로 2개월 지연 공문을 보내 5얼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임 대표이사는 이 문제를 관리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퇴직금은 6천만원입니다.... 과연 관리자의 잘못인가요?
>2. 저는 4월말에 구조조정의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신임사장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연시킬경우 어떻케 처신을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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