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han 2004.05.12 20:52
수고하십니다.
본 편지는 비공개로했으면 합니다.
1. 퇴사전 업무상 피해(?)
2월말에 대표이사가 사망한 업체입니다. 지금은 신임 대표께서 업무를 보고있읍니다.
사망전 1월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어떤 사업에 대하여 원자재를 발주를 햇읍니다.(약 6천만원)
원자재 첫로트 입고즘에(2월25일)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심장)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자재 공급업체에 order cancell을 하려고 했으나 기 제작이 완료되어 어렵다는 통고를 받고
차선의 방법으로 2개월 지연 공문을 보내 5얼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임 대표이사는 이 문제를 관리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퇴직금은 6천만원입니다.... 과연 관리자의 잘못인가요?
2. 저는 4월말에 구조조정의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신임사장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연시킬경우 어떻케 처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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