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 제59조(연차)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고 제55조(시간외수당)규정의 적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2. 연봉규정을 새로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세부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실무적으로 연봉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실태와 근로기준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셔야 할 것이므로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각 사례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를 담았으므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살펴보시면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회사의 연봉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저희 회사는 IT벤처로써, 포괄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외 연봉은 대략 평균 몇시간 정도 할것이라고 계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법정 수당이라고 하여, 연월차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따로 더 지급해야하고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 회사의 연봉 운영은 잘못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2. 제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식대가 제수당인가요?)
>
>P.S. 연봉 규정을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 참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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