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2년, 2003년 병역특례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이 합리적인 기준없는 차별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으로 그 부분을 무효로 만들고 차별받았던 차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합리적 차별"로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병역특례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자르듯 확언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특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고, 단지 병특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받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것은 상담자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전
> 군필 : 일반직 4직급 9호봉
> 여성 : 일반직 4직급 7호봉
> 군면제 : 일반직 4직급 7호봉
> 병역특례 : 일반직 4직급 7호봉
>
>2002, 2003년
> 군필 : 일반직 4직급 9호봉
> 여성 : 일반직 4직급 7호봉
> 군면제 : 일반직 4직급 7호봉
> 병역특례 : 계약직(여성, 군면제 보다 10% 적은 연봉)
>
>2004년(예정)
> 군필 : 일반직 4직급 9호봉
> 여성 : 일반직 4직급 7호봉
> 군면제 : 일반직 4직급 7호봉
> 병역특례 : 일반직 4직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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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은 우리 회사의 공채채용 상황입니다. 병역특례가 2002년 이전에는 일반직, 2002. 2003년에는 계약직, 2004년에는 다시 일반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02, 2003년 병역특례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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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2003년 병역특례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이 합리적인 기준없는 차별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으로 그 부분을 무효로 만들고 차별받았던 차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합리적 차별"로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병역특례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자르듯 확언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특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고, 단지 병특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받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것은 상담자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전
> 군필 : 일반직 4직급 9호봉
> 여성 : 일반직 4직급 7호봉
> 군면제 : 일반직 4직급 7호봉
> 병역특례 : 일반직 4직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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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년
> 군필 : 일반직 4직급 9호봉
> 여성 : 일반직 4직급 7호봉
> 군면제 : 일반직 4직급 7호봉
> 병역특례 : 계약직(여성, 군면제 보다 10% 적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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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예정)
> 군필 : 일반직 4직급 9호봉
> 여성 : 일반직 4직급 7호봉
> 군면제 : 일반직 4직급 7호봉
> 병역특례 : 일반직 4직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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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은 우리 회사의 공채채용 상황입니다. 병역특례가 2002년 이전에는 일반직, 2002. 2003년에는 계약직, 2004년에는 다시 일반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02, 2003년 병역특례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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