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이 명확히 4월 30일이라면 퇴직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책임져야할 불이익은 없으며 이미 퇴직일에 퇴직금이 청구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도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수인계와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대표이사가 4월에 바뀌면서 4월20일 전사원 사직서 제출(사직일;4월30일)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했읍니다. 물론 저도 4월30일로 해고당했구여.
>그리고 개인면담을 통하여 4월29일 퇴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음날 오전근무만하고 회사를 나왔읍니다.
>
>당연히 인수인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일부 서류는 사무실에서 찢어 버렸읍니다.
>이러한 인수인계가 안될경우 이를 핑ㄱ로 퇴직금이 지연이 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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