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대표이사가 4월에 바뀌면서 4월20일 전사원 사직서 제출(사직일;4월30일)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했읍니다. 물론 저도 4월30일로 해고당했구여.
그리고 개인면담을 통하여 4월29일 퇴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음날 오전근무만하고 회사를 나왔읍니다.
당연히 인수인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일부 서류는 사무실에서 찢어 버렸읍니다.
이러한 인수인계가 안될경우 이를 핑ㄱ로 퇴직금이 지연이 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가 4월에 바뀌면서 4월20일 전사원 사직서 제출(사직일;4월30일)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했읍니다. 물론 저도 4월30일로 해고당했구여.
그리고 개인면담을 통하여 4월29일 퇴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음날 오전근무만하고 회사를 나왔읍니다.
당연히 인수인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일부 서류는 사무실에서 찢어 버렸읍니다.
이러한 인수인계가 안될경우 이를 핑ㄱ로 퇴직금이 지연이 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