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8: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휴가는 일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주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직원 전체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면 통상임금으로 우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위수당, 직책수당의 정확한 운영실태는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임금액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1월의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따라 나온것이 시간급 통상임금 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인은 매월 기본급(1,000,000),직위수당(200,000),직책수당(100,000)을 동일하게 받는 영업직 사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년/월차 일수를 합산하여 10일을 정산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계산식을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5 2007.12.10 1776
☞년차수당 질문입니다(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데..) 2004.07.01 952
☞년차수당 지급일에 대하여? 2004.02.25 728
☞년차수당 지급의무와 관련 질의... 2007.03.28 1174
☞년차수당 지급의 산출근기 및 산재신청의 주체가 궁금합니다. (... 1 2008.02.04 1662
☞년차수당 지급시 산업재해 기간 년차일수 공제관련(산재발생시 ... 2007.11.29 3067
☞년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퇴직하는 해에 대한 연차수당) 2006.10.09 1305
☞년차수당 지급관련 2005.04.25 888
☞년차수당 좀 계산해주세요(소정근로시간) 2008.05.29 1164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9 547
☞년차수당 산정 기준 문의 (주40시간제에서의 연차휴가 일수) 2007.01.24 783
☞년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의문사항 2007.02.23 1188
☞년차수당 관련문의(주5일제 연차 산정) 2006.01.13 789
☞년차수당 관련(소수점으로 발생된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8.03.19 1844
☞년차수당 계산의 건(토요휴무 사용) 2008.11.04 216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8.11.06 5096
☞년차산정문의(법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6.15 1946
☞년차산정 (주40시간제의 경우) 1 2007.12.01 1061
☞년차사용 (연차휴가를 회사가 집단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2008.10.13 1614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9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