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9710 2004.05.13 01:12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10개월 일하고.. 지금은 2달째 무급휴가중입니다.
제가 처음 일한게 2003년 5월 12일인데..
일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병원 사정이 안좋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2번 부도가 났다는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나아질꺼라는 윗분들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지 3개월후부터 급여가 10일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더니.. 추석때부터 계속 3개월씩 미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도중.. 직원이었던 분이 사채업자에 손을 잡고 병원을 상대로 사기를 쳐..
재판을 하게되어 병원 사정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두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된거구요..
하지만.. 곧 해결된다고... 금방 나아질꺼라고...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시기에..
참고 기다렸으나... 저에게 돌아온건 무급휴가라는 부당한 처사 뿐이었습니다.
밀려 있는 임금을 해결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근하려는 저를 잠깐 보자시더니...
잠깐 쉬고 있으라고... 병원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5일정도 지난후 1개월분의 월급만 통장으로 지급되었고..
무급휴가상태가 2개월째인데... 2개월 11일분의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제 경우 휴급수당(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나요?

2)2004년 5월12일날짜로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아직 그만둔 상태가 아니라 날짜로는 1년이지만..
     2개월의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데...이 기간까지 포함되어 지나여?)

3)제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급휴가 기간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예전처럼 50%씩 부담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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