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소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중 특정시점을 휴직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통상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아예 제외하고 있으니 휴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
>
>근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는데 있어서
>퇴직전 최종 3개월전 임금을 3으로 나누면 30일분의 임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최종 3개월동안 개인사정으로 2달간 휴직계(무노동 무임금원칙)를 냈다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임금총액이 1백만원이면 (1백만원+0원+0원)/3 으로 월평균임금이 나오는지요?
>
>법적으로 이게 적접한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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