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
근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는데 있어서
퇴직전 최종 3개월전 임금을 3으로 나누면 30일분의 임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최종 3개월동안 개인사정으로 2달간 휴직계(무노동 무임금원칙)를 냈다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임금총액이 1백만원이면 (1백만원+0원+0원)/3 으로 월평균임금이 나오는지요?
법적으로 이게 적접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
근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는데 있어서
퇴직전 최종 3개월전 임금을 3으로 나누면 30일분의 임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최종 3개월동안 개인사정으로 2달간 휴직계(무노동 무임금원칙)를 냈다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임금총액이 1백만원이면 (1백만원+0원+0원)/3 으로 월평균임금이 나오는지요?
법적으로 이게 적접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