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 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시간이 운행시간과 같은 형태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이라 단언짓기는 어렵지만 대기시간의 형식을 취한다면 근로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1시간 동안 근로자가 매점, 이발 등과 같이 자유로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일정정도의 사용자의 지배,간섭을 받으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이라 보여집니다. (단,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2. 이와 관련되서는 여러가지 해석론이 있으나 다수설의 경우는 무제한으로 근로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결력을 통해 이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반사정을 따져 합의기간이 도래했을 때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희는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리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대한 질의 입니다
>현재 근로형태는 4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다시 말하면 2근 1휴제도를 다소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를 말씀드리면 약 3시간을 운행을 하고 1시간을 쉬고 다시 3시간을 운행을 하고
>1시간을 쉬고를 4회 반복을 합니다
>운행 시간만 12시간인데 1시간을 쉬는 시간은 다음 운행을 위한 세차및 주유, 그리고 차량내부의
>정돈등을 위하여 매회 약 20여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쉬는 1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첫회 시작 시간부터 근무가 종료되는시간까지는 총 15시간입니다.
>다음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근무를 할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시 임시차를 1회 추가 운행하라고 합니다
>그럴경우 총 근무시간이 18~19시간이 됩니다
>근기법 58조에 운수업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때에는 총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제한없이 20시간까지도 근무를 시킬수 있는지요?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운행을 마치고 다음운행 시작까지 의 1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둘째- 근기법 58조의 규정은 운수업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근로를 시킬수 있는지?
>
>언제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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