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thr2002 2004.05.13 01:44
수고 하십니다.
저희는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리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대한 질의 입니다
현재 근로형태는 4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다시 말하면 2근 1휴제도를 다소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를 말씀드리면 약 3시간을 운행을 하고 1시간을 쉬고 다시 3시간을 운행을 하고
1시간을 쉬고를 4회 반복을 합니다
운행 시간만 12시간인데 1시간을 쉬는 시간은 다음 운행을 위한 세차및 주유, 그리고 차량내부의
정돈등을 위하여 매회 약 20여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쉬는 1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첫회 시작 시간부터 근무가 종료되는시간까지는 총 15시간입니다.
다음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근무를 할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시 임시차를 1회 추가 운행하라고 합니다
그럴경우 총 근무시간이 18~19시간이 됩니다
근기법 58조에 운수업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때에는 총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제한없이 20시간까지도 근무를 시킬수 있는지요?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운행을 마치고 다음운행 시작까지 의 1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둘째- 근기법 58조의 규정은 운수업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근로를 시킬수 있는지?

언제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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