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동료직원이 있으면 확인서라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다만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으시면 준비되는데로 입증자료를 가지고 가서 비록 구두상이지만 계속적으로 주장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어느정도는 감안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일 내용이나 담당했던 업무에 날짜등이 언급되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3개월 20일일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낼려고 했는지
>보험가입이 안되고 그냥..일했습니다.
>헌데 일이 있어서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4월 20날에...
>월급은 25일이었는데..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급하게 그만둬서 자기도 맘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준다고 하는데..물류센타로 오라고하더군요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일했고 물류센타는 지리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깐..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
>더이상 말하기 싫어서 진정서를 냈고..
>출석을 요구하는데..
>제가 의료보험에 있던것도 아니라
>20일까지 일한것을 감독관에게 어떻게 확인시킬지 난감합니다.
>이멜로 업체에게 보냈던 인터넷멜이라도 뽑아가야하는건지..
>
>알려주세요..18일 출석입니다.
동료직원이 있으면 확인서라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다만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으시면 준비되는데로 입증자료를 가지고 가서 비록 구두상이지만 계속적으로 주장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어느정도는 감안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일 내용이나 담당했던 업무에 날짜등이 언급되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3개월 20일일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낼려고 했는지
>보험가입이 안되고 그냥..일했습니다.
>헌데 일이 있어서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4월 20날에...
>월급은 25일이었는데..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급하게 그만둬서 자기도 맘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준다고 하는데..물류센타로 오라고하더군요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일했고 물류센타는 지리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깐..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
>더이상 말하기 싫어서 진정서를 냈고..
>출석을 요구하는데..
>제가 의료보험에 있던것도 아니라
>20일까지 일한것을 감독관에게 어떻게 확인시킬지 난감합니다.
>이멜로 업체에게 보냈던 인터넷멜이라도 뽑아가야하는건지..
>
>알려주세요..18일 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