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으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의 해지 조항(민법 660조)을 적용하여 근로자도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며, 업무누수를 방지할 신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회사가 입은 실손해에 한하여 귀하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당기후 1 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한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매월 말일이 임금지급일인 월급제 근로자가 10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12월1일에 비로소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후임자를 채용해야되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뽑아놓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3. 법정 퇴직금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퇴직금 요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노동법상 보호되는 계약은 아닐지라도 민사적 방식으로 청구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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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학원에서 4년동안 근무하면서 강의한 강사입니다. 저희 학원은 현재 직원이 3명으로 구성이 되있는 작은학원입니다. 퇴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을까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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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 제가 근무하면서 건강이 많이 않좋아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제가 5월11일날 사직원을 제출하였
>            습니다. 제출하였더니 원장님께서 최소 한달은 사람구할때 까지 제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건강이 많이 않좋은 상태라 제가 사직원을 제출한 11일 부터 2주간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노동법에 최소 한달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면서 노동법에 관한 것은 적용한 적이 없는걸로 아는데 답답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근무할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간만입니다. 참고로 현재 급여 일자는 17일
>           이고 현재 사표는 수리 된상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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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문 : 또한가지 궁굼한것은 제가 제 후임자를 구해 놓고 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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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5인이하의 직장에서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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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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