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학원에서 4년동안 근무하면서 강의한 강사입니다. 저희 학원은 현재 직원이 3명으로 구성이 되있는 작은학원입니다. 퇴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을까 합니다. 도와주세요!
1.질문 : 제가 근무하면서 건강이 많이 않좋아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제가 5월11일날 사직원을 제출하였
습니다. 제출하였더니 원장님께서 최소 한달은 사람구할때 까지 제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많이 않좋은 상태라 제가 사직원을 제출한 11일 부터 2주간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노동법에 최소 한달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면서 노동법에 관한 것은 적용한 적이 없는걸로 아는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근무할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간만입니다. 참고로 현재 급여 일자는 17일
이고 현재 사표는 수리 된상태구요.
2.질문 : 또한가지 궁굼한것은 제가 제 후임자를 구해 놓고 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3. 질문 :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5인이하의 직장에서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