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기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3년 1월 3일에 입사 하여 2004년 2월 17일 퇴사 ( 본인이 원해서 )
>그 이후에 2004년 2월 19일 입사하여 2004년 4월 19일에 퇴사 ( 회사 구조조정에 의해서 )
>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 1년 4개월입니다
>그러나 1년 2개월을 일한 첫 직장에는 자의로 퇴사를 한 것이고
>이후 2개월 가량 일한 직장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기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3년 1월 3일에 입사 하여 2004년 2월 17일 퇴사 ( 본인이 원해서 )
>그 이후에 2004년 2월 19일 입사하여 2004년 4월 19일에 퇴사 ( 회사 구조조정에 의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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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 1년 4개월입니다
>그러나 1년 2개월을 일한 첫 직장에는 자의로 퇴사를 한 것이고
>이후 2개월 가량 일한 직장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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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