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e79 2004.05.13 11:53
2003년 1월 3일에 입사 하여 2004년 2월 17일 퇴사 ( 본인이 원해서 )
그 이후에 2004년 2월 19일 입사하여 2004년 4월 19일에 퇴사 ( 회사 구조조정에 의해서 )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 1년 4개월입니다
그러나 1년 2개월을 일한 첫 직장에는 자의로 퇴사를 한 것이고
이후 2개월 가량 일한 직장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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