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회사명의만 여러개를 가지고 직원을 나누어 두었으나, 실제로 하는 일은 동일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배치전환을 해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이를 모두 총합산하며, 또한 근로자 수 역시 모두 합산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과거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나, 2001년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금을 월별 혹은 연말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이렇게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등을 통해 합의하여야 하며,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6. 이 경우 단지 퇴직금을 끼워넣기 위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수준을 저하시켰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즉, 이부분을 무효로 본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주기로 한 규정이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의 일방적인 저하로서 이부분은 별도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큰틀의 입장만 있을 뿐,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 저는 근무년수가 7년 (1997.4.말~2004.4.30)으로 당시 입사시
>서류상 근로계약없이 구두상으로 월급여와 근무조건 퇴직금 등등을 이야기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입사 당시는 5인 이상인 듯 했으나 지금은 확실히 5인이상입니다
>우리회사 사주는 동종의 사업을 하면서 회사명의만 두세개를 가지고 직원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본인 동의도 없이 자격증 때문에 회사임의로 같은명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다른회사로 입사시켰다 다시 본회사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엔 근료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받았던 연간 월급여총액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에 인상된 월급을 총합한 금액을 연봉과 퇴직금으로 나눠서 서류상
>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a원과 퇴직금b원로 한다(연간지급액 a+b원 )" 이런식으로 기존에 받던 연 총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넣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서류상 만든셈 인것같은데요  (퇴사시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우리회사는 퇴직금은 원래없고 퇴직위로금은 회사 사정봐서 어느정도 지급할 수는 있다..그러면서 계약서상 퇴직금 명목을 넣은 이유를보면 분명 서류상 보호받기 위함이라는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서류상)
>하면서 기존 받던금액에 서류상 퇴직금 명목만 넣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사용자의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2001년 1월과 2003년도 3월에 단 두 번 근로계약서을 받아갔습니다
>
>
>
>
>
>궁금한점은
>1.  기존의 4년간 받아온 월급제 임금에 부당하게 퇴직금 명목만을 넣어서 중간에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받는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류상 아무 요구도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a원과 퇴직금b원로 한다(연간지급액 a+b원 )"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받아두고 예전대로 연간지급액을 12로 나눠 지급할경우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2.만약 입사당시 상시5인임을 증명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더라도 퇴사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같은 대표이사 명의의 동종 사업장의 근로자도 합하여 5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3. 동 명의 대표이사로 된 동종업의 회사에 회사임의대로 직원을 입퇴사시킨 기간은 연속하여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지급청구를할수 있는 가장쉬운 방법도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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