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333 2004.05.13 13:32
상황: 저는 근무년수가 7년 (1997.4.말~2004.4.30)으로 당시 입사시
서류상 근로계약없이 구두상으로 월급여와 근무조건 퇴직금 등등을 이야기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입사 당시는 5인 이상인 듯 했으나 지금은 확실히 5인이상입니다
우리회사 사주는 동종의 사업을 하면서 회사명의만 두세개를 가지고 직원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본인 동의도 없이 자격증 때문에 회사임의로 같은명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다른회사로 입사시켰다 다시 본회사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엔 근료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받았던 연간 월급여총액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에 인상된 월급을 총합한 금액을 연봉과 퇴직금으로 나눠서 서류상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a원과 퇴직금b원로 한다(연간지급액 a+b원 )" 이런식으로 기존에 받던 연 총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넣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서류상 만든셈 인것같은데요  (퇴사시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우리회사는 퇴직금은 원래없고 퇴직위로금은 회사 사정봐서 어느정도 지급할 수는 있다..그러면서 계약서상 퇴직금 명목을 넣은 이유를보면 분명 서류상 보호받기 위함이라는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서류상)
하면서 기존 받던금액에 서류상 퇴직금 명목만 넣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사용자의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2001년 1월과 2003년도 3월에 단 두 번 근로계약서을 받아갔습니다



궁금한점은
1.  기존의 4년간 받아온 월급제 임금에 부당하게 퇴직금 명목만을 넣어서 중간에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받는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류상 아무 요구도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a원과 퇴직금b원로 한다(연간지급액 a+b원 )"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받아두고 예전대로 연간지급액을 12로 나눠 지급할경우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만약 입사당시 상시5인임을 증명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더라도 퇴사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같은 대표이사 명의의 동종 사업장의 근로자도 합하여 5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동 명의 대표이사로 된 동종업의 회사에 회사임의대로 직원을 입퇴사시킨 기간은 연속하여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지급청구를할수 있는 가장쉬운 방법도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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