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다양한 사례의 질문을 올리시는 걸 보니 아마도 노동법을 공부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다만, 이곳은 실제 노동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처법을 몰라 질의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이트이므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실이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원칙하에서 보자면 "젊은 친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하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하회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 또한, 최저임금법 역시 근로의 대가로 최저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비록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합의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5. 따라서 최소한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2,51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또한, 4대보험 신고는 사용자의 의무일 뿐, 실제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날  젊은 친구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 왔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만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배치하여
>관리자의 심부름도 하고 기술도 함께 배우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한편 월급날이나 명절에는 임금이 아니라 하고 용돈으로 20만원~30만원 정도씩 주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약 6개월뒤 그 친구가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하면서 6개월간의 임금을 지급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
>질문
>(1) 그 친구의 주장대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
>(2) 임금을 지급해 주면, 무었을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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