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2004.05.13 14:02
어느날  젊은 친구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 왔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만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배치하여
관리자의 심부름도 하고 기술도 함께 배우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한편 월급날이나 명절에는 임금이 아니라 하고 용돈으로 20만원~30만원 정도씩 주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약 6개월뒤 그 친구가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하면서 6개월간의 임금을 지급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질문
(1) 그 친구의 주장대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2) 임금을 지급해 주면, 무었을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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