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1주 44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규정, 주휴규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산정방식은 정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므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연월차산정방식=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2.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한 금액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 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분들은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7시간20분씩 주 44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해서 근로를 하는데요
>정규나 비정규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중 하루에 5시간 근로를 하는사람이 있는데 (여성입니다.)
>물론 월 12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4대보험 적용에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처음 이분도 주 44시간 근로를 하다가 회사필요상 5시간 근로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주 44시간이 아니라 주30시간 근로를 하게 되네요..
>이분이 월차를 발생시켜 주는것이 맞는지... (물론 근로자이니까 월차를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탄련근로나 그런걸로 봤을때 근로시간이 당연 부족한데.... 맞는거 인지..
>
>그리고  주휴나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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