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 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분들은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7시간20분씩 주 44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해서 근로를 하는데요
정규나 비정규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중 하루에 5시간 근로를 하는사람이 있는데 (여성입니다.)
물론 월 12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4대보험 적용에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처음 이분도 주 44시간 근로를 하다가 회사필요상 5시간 근로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주 44시간이 아니라 주30시간 근로를 하게 되네요..
이분이 월차를 발생시켜 주는것이 맞는지... (물론 근로자이니까 월차를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탄련근로나 그런걸로 봤을때 근로시간이 당연 부족한데.... 맞는거 인지..
그리고 주휴나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 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분들은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7시간20분씩 주 44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해서 근로를 하는데요
정규나 비정규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중 하루에 5시간 근로를 하는사람이 있는데 (여성입니다.)
물론 월 12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4대보험 적용에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처음 이분도 주 44시간 근로를 하다가 회사필요상 5시간 근로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주 44시간이 아니라 주30시간 근로를 하게 되네요..
이분이 월차를 발생시켜 주는것이 맞는지... (물론 근로자이니까 월차를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탄련근로나 그런걸로 봤을때 근로시간이 당연 부족한데.... 맞는거 인지..
그리고 주휴나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