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난 속에서 여성이 기혼자로서 느끼는 취업난은 아마도 갑절은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대우를 위해 남녀차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기혼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고의 방법은 당장 재취업을 해야하는 문제를 곧 해결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장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변화 속에서 기혼 미혼의 여부가 노동력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로 직장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육아나 가사의 노력이 사회전반적인 부담으로 분담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여성이나 남성 모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균등하게 해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5살되는나이로결혼2년을막접어드는 아줌마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후저는물리치료실보조로일을하다간호조무사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구결혼을한후 너무힘들어서 조금쉬다일할려구 2004년1월달에일을쉬게되었습니다.
>어린나이에너무일찍 결혼을해서다시일을하려고 알아보구면접을보게되면 아줌마라는 이유로 안된다는겁니다.
>언젠가는 임신을하게될거라면서요~~~
>너무들한거아닙니까?
>결혼한게무슨죄라도되는냥 ~~~~
>아줌마라고해서 일을못한다는건아닌데말입니다.
>그리고 임신이되더러두요즘엔출산휴가를 주는걸루알고있는데요...
>정말이러다간 어느여자가결혼을하고싶어하겠습니까?
>아줌마들의 취업란 빨리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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