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양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8시간으로 정했다면 B양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러나 A군처럼 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석상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군의 소정근로시간 역시 8시간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대가로 당연히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구요. 만약 개별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하게 되어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 A군과 B양을 채용하면서 면접시에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A군, 시급은 3,000원이야. 하루에 4시간 일하면 12,000원, 8시간 일하면 24,000원 (1일 근무시간을 명기않음) "
>"B양,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24,000원이야, 1시간 빠지면 그만큼 빠지는 거고  (1일 근무시간을  명기함)“
>
>A군,B양 모두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지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바쁜일이 생겨 일찍 나가면
>그만큼  시간당 3,000원씩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어느날 C과장이 “오늘은 일거리가 별로 없군, 두시간 일찍 퇴근 하도록 하지”라고
>하고 A군과 B양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에 A군과 B양이 다음날 아침,  전날  일찍 퇴근한 2시간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라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기 때문이지요
>C과장은 앗차 싶었고, 회사측인 자신이 명령하여  2시간 일찍 퇴근시킨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A군 또는 B양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읍니다.
>
>질문
>* A군, B양에게 모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었이지요?
>* 아니면 A군또는 B양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었이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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