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지가 위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2. 우선, 가급적이면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퇴직의 사유를 '부모님 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신후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사본)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측에 사실확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때 회사측에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와 진단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3. 다음으로 '부모님이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있는데, 이는 차후 고용안정센터에 충분히 설명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함과 동시에 귀하는 귀하의 주거주지(지방)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 의료기관 진단서(원본)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 관련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가족중 간호할 사람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갑자기 저의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시고
> 제가 부모님 곁에서 병간호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언니가 2명씩이나 있는데 출가외인이라서 제가 해야 할 입장이구요.
>저같은 경우는 넘 급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건지
>아님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좀 가르쳐 주세여..
>선생님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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