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개월간의 무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이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생각하시는대로 평균임금산정은 최종3개월의 일수(89일~92일)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하고 최종3개월의 임금은 휴업기간중 수령한 임금(무급이므로 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관계없이 반영되어야 하겠죠...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8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2개월째 무급휴가 중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무급휴가 기간은 빠진다고 했는데...
>그만두기전 3개월간의 임금을 일한 날짜로 나누다고 했는데...
>저같은경우는 그만두기전 3개월간 1달만 일했는데...
>1달치 월금을 31일로 나누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