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 욕설'이 성차별 또는 성폭행 등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개인적 수치심에 불과하거나 여성을 이유로 한 중대하고 불합리한 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군요...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엔 여직원이 저혼자이구 나머지 10명정도는 남직원입니다.
>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
>너무 수치스럽구 챙피해서 얼굴을 들구 다닐수 없을정도 였습니다.
>
>그래서 그날 사무실을 그만 두었습니다..
>
>이럴경우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여?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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