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영문도 모르고 근로만 제공하시다가 불이익한 점들을 발견하신 듯 합니다.

1. 급여는 최저 시간당 2510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금액 이상으로 통상임금 소위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할 급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정기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급여수준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용자에게 의무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매뭘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퇴직금항목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이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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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
>연봉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기에 글을 올립니다
>
>글쌔~~ 제가 그회사가 연봉제인지도 몰랐구여 계약서(?) 그런거 본적도 없구
>
>암튼 쫌 이상해여
>
>제가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첨이라서 잘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아무래두 이상합니다
>
>보너스(상여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니 제가 알바하는 것같아여
>
>한달에 받는 봉급이 110만인데 그중에 본봉이 70만원데구 시간외수당이 한12~15만원이고 퇴직금 8만원가를
>
>주더라구여 그리고 세금,국민연금,등등 빠지면 한 100원 받고 있습니다
>
>분기마다 보너스도 없고 설 명절때 선물하고 떡값 10만원이 다에여
>
>그리고 제가 지금 1년8개월정도 일했는데 그전에 그만둔 사람들중에
>
>퇴직금이고 받아간 사람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다른 싸이트에는 계약서에 연봉제라도 퇴직금에 관한사항이 어떤식으로든 적혀있다고 하는데
>
>저는 입사하면서 계약서을 쓴적도 없구 본적두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건 다른 싸이트에서 보고 알았어여
>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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