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이직사유상으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노동법과 관련한 해석을 해 드릴 수 있을 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003년 9월 26일에 회사에 입사후, 2004년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시에는 파견직으로들어간 것이며 3월 1일자로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던 중 임금지연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파견업체 직원으로 재직당시에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짐에 따라 같은 팀에서 일하던 인원중의 3분의2가량을
>정리해고 하여 업무가 과중해 졌으며 또한 파견직으로 재직 당시
>파견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수개월 지급이 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정식 직원 전환 후인
>지금 현재까지도 3월급여의 25% 와 4월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급해 주겠다는  날짜를  계속 어기고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련지요?
>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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