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이직사유상으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노동법과 관련한 해석을 해 드릴 수 있을 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003년 9월 26일에 회사에 입사후, 2004년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시에는 파견직으로들어간 것이며 3월 1일자로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던 중 임금지연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파견업체 직원으로 재직당시에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짐에 따라 같은 팀에서 일하던 인원중의 3분의2가량을
>정리해고 하여 업무가 과중해 졌으며 또한 파견직으로 재직 당시
>파견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수개월 지급이 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정식 직원 전환 후인
>지금 현재까지도 3월급여의 25% 와 4월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급해 주겠다는  날짜를  계속 어기고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련지요?
>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_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최저임금 2003.03.17 363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할지... 2003.03.19 363
【답변】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2003.03.26 363
이런경우는 받을수 있는지여???*^^* 2003.04.17 363
채용 거부했어요...취소랑...--; 2003.04.17 363
임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있나요? 2003.04.23 363
실업급여... 2003.04.27 363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2003.04.30 363
【답변】 퇴직금에 대한 질문이예요... 2003.05.09 363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3.05.07 363
【답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2003.05.12 363
【답변】 퇴직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5.12 363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6 363
【답변】 계약서도 안썼고, 규정도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2003.05.27 363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5.30 363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2003.06.13 363
【답변】 저두글한번 올려봅니다...(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2003.07.08 363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 2003.07.11 363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2003.07.12 363
【답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03.07.15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