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기법상 업무상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 개시후 2년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시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회복하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직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럴땐 정당한 해고인가요?
>얼마전 군대 신병들에게 나타난 "대퇴골두 피로골절"처럼
>저도 "우측 대퇴골두 연골하 피로골절"입니다.
>산재신청도 회사날인 없이 신청(4월23일)했고 지금 조사중인지 아직 소식은 없네요.
>복직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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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업무상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 개시후 2년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시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회복하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직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럴땐 정당한 해고인가요?
>얼마전 군대 신병들에게 나타난 "대퇴골두 피로골절"처럼
>저도 "우측 대퇴골두 연골하 피로골절"입니다.
>산재신청도 회사날인 없이 신청(4월23일)했고 지금 조사중인지 아직 소식은 없네요.
>복직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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