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0: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니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이  체불되었으니 지급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관서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체불액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확정하게  되고 이에 미지급된 부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근무 시작한지 1개월이 되기전에 사정상 그만둔다고 한후 1달 되는날 급여를 받지 못햇습니다. 이는 퇴직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그럼 그만 두는날 모두 정산하기로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날 돈을 받지 못하고 퇴직후 13일 이 지난날 제가 요구한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요구한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되어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를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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