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근무 시작한지 1개월이 되기전에 사정상 그만둔다고 한후 1달 되는날 급여를 받지 못햇습니다. 이는 퇴직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그럼 그만 두는날 모두 정산하기로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날 돈을 받지 못하고 퇴직후 13일 이 지난날 제가 요구한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요구한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되어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를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근무 시작한지 1개월이 되기전에 사정상 그만둔다고 한후 1달 되는날 급여를 받지 못햇습니다. 이는 퇴직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그럼 그만 두는날 모두 정산하기로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날 돈을 받지 못하고 퇴직후 13일 이 지난날 제가 요구한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요구한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되어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를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가요?